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의 소 등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조정과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을 것.
3)소제기기간의 준수---대법원 1988.5.24. 선고 87누990 판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출소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적용은 없다.
4. 소송
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처리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소송용건에 흠이 있다고 다투는 경우에, 조사결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소송요건에 흠이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2.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송요건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특히 재판이나 강제집행)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의 호칭은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 제 1심절차에서는 원고, 피고, 항소심 절차에서는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 피상고인이라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232 판결] 법정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그 화해내용에 따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3. 절차
제척이유가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
직권증거조사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관철하면 양 주의가 절충된 소송절차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게 되고 실제로도 이러한 주장이 있다.
그러나 변론주의가 원칙인 민사소송에서도 보충적 직권조사를 하고 소송요건 중 공익적 사항은 직권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직권탐지
소송진행 후에는 분쟁주체로서 절차보장을 받은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로서 그 기준이 일원적이지 못하다는 난점이 있다.
3)실질적 표시설(통설, 판례)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일체의 표시사항 등 소장의 전체를 기준으로 객관적, 합리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심 중심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이칠란트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의 구조로서 원칙적으로 속심주의를 취하면서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
▶사례 해결
속심제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일단 종결한 변론을 항소심에서 재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 한정하여 피고경정을 인정하고, 뒤에 증거조사결과 판명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밝혀진 경우는 피고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7마1632). 그러나 학설에 따르면 후자의 경우도 비용과 효율 면에서 허용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